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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시 창임증액의 기준
은빛청년
2019. 3. 2. 09:0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은
임대차계약의 존속중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을 청구한 때에 한하여 적용되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재계약을 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합의로 차임 등이 증액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93다30532,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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