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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부존재 확인
은빛청년
2017. 12. 29. 21:28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비로소 성립하고( 민법 제320조),
한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로써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데,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하여 증·개축 등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채무자에게서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았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공사를 완공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수급인은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2011다5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