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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
은빛청년
2019. 7. 11. 10:57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721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노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