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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인의 중개행위

은빛청년 2019. 7. 11. 10:57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 721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이 

피고인 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은 피고인 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

대구지법 2019. 5. 21. 선고 20184066 판결 공인중개사법위반: 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