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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범위

은빛청년 2019. 8. 21. 18:05

신민법 시행 후 양자가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경우 그

가 미혼인 경우 제2순위 상속권자인 직계존속이, 

그에게 유처가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처가 동순위로 각 상속인이 되는바, 

이 경우 양자를 상속할 직계존속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94마535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