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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면세유류공급요령/농식품부 행정규칙
은빛청년
2019. 10. 13. 08:56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
화물자동차 정량배정 연379l
분류 | 경형 | 소향 | 중형 | 대형 |
화물 자동차 |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
면세유류 공급대상 농업기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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