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은빛청년 2019. 11. 28. 21:16 양도 증여세 실무가이드 공인회계사.pdf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수정신고한 이후 증빙없이 당초 신고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없음쟁점토지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양도된 것이고,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용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양도 증여세 실무가이드 공인회계사.pdf6.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