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은빛청년 2013. 8. 24. 10:58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시행 2013.1.21] [대법원재판예규 제1423호, 2013.1.18, 일부개정] 부칙 <제1423호, 2013.1.18>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별표] 사건부호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새창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