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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은빛청년 2013. 8. 24. 10:58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시행 2013.1.21] [대법원재판예규 제1423호, 2013.1.18, 일부개정]


부칙   <제1423호,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3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