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인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상대방 홍희동(주민등록번호 )
주소생략
피상속인 홍○○(2009. 1. 5. 사망)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은 청구인 소유로, 2 내지 3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별지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신분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의 자녀로 형제관계에 있습니다.
2. 망 홍○○의 사망
망 홍○○는 2009. 1. 5.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장남으로서의 집안계승과 제사봉양 및 청구인에 대한 망 홍○○의 사전증여를 이유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고자 이 사건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사망진단서
4. 등기부등본
별지 명세서 생략
2009. 4. 30.
청구인 홍길동 (인)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