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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은빛청년 2013. 12. 25. 11:3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청구인 홍길동(주민등록번호 ) 인 지

주소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번지

 

상대방 홍희동(주민등록번호 )

주소생략

 

피상속인 홍○○(2009. 1. 5. 사망)

 

청 구 취 지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은 청구인 소유로, 2 내지 3은 상대방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상대방은 별지 명세서의 기재에 따라 청구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상대방의 부담으로 한다.

는 심판을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청구인과 상대방의 신분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의 자녀로 형제관계에 있습니다.

2. 망 홍○○의 사망

망 홍○○2009. 1. 5. 사망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은 망 홍○○의 상속인으로서 망인의 별지목록 기재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장남으로서의 집안계승과 제사봉양 및 청구인에 대한 망 홍○○의 사전증여를 이유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청구인은 망인의 재산에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따라 지급받고자 이 사건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가족관계증명서

2. 주민등록표등본

3. 사망진단서

4. 등기부등본

별지 명세서 생략

 

2009. 4. 30.

 

청구인 홍길동 ()

 

서울가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