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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회수의 소에서 말하는 ‘점유’의 의미 및 간접점유의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은빛청년
2014. 4. 1. 14:09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
이러한 점유회수의 소는 점유를 침탈당하였다고 주장하는 당시에 점유하고 있었는지만을 살피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점유란 물건이 사회통념상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고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 사이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점유회수의 소의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유매개관계는 직접점유자가 자신의 점유를 간접점유자의 반환청구권을 승인하면서 행사하는 경우에 인정된다.(2011다61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