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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은빛청년 2014. 4. 1. 14: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95다30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