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의 취득시효, 잡종재산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구 지방재정법(2005. 8. 4. 법률 제766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재정법’이라 한다) 제74조 제2항은 “공유재산은 민법 제2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지방재정법상 공유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위하여는 그 공유재산이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어야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3다42658 판결,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86. 11. 14.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고 1이 1970. 11. 9.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이 사건 대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인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이 사건 대지가 구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공유재산이 된 사정이 드러난 이상,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이 사건 대지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잡종재산이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비로소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러한 사정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거나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기간만을 이유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본 원심의 조치에는 공유재산의 시효취득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