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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은빛청년
2015. 8. 3. 11:38
재외국민이 등록번호를 부여받고자 할 때에는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출처 법제처) [부록 제1호 양식] <개정 2011.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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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 | ||||||
재외국민 등록번호 부여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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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 등 록 기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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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국 |
| 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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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와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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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사항별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1통 | 수수료 | |||||
600원 | ||||||
주 : 우편(1건당 600원의 수수료를 동봉하여야 함)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
[부록 8]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발급신청서.hwp
0.01MB
[부록 1] 재외국민등록번호 부여신청서.hwp
0.01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