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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용어 추행 강제추행

은빛청년 2015. 10. 10. 22:17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와 혐오를 일으키게 하여 

사회의 건전한 도덕감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추행은 성적 수치심을 현저히 침해하는 죄이어야 하며 결과를 요하지 않는다.


형법에서의 추행을 한다 함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그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다.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함으로써 성립한다(형298).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 구성요건이다. 
본죄의 주체는 제한이 없으며, 

객체는 사람이므로 성별, 혼인 여부, 연령의 여하를 묻지 않는다.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와 관련해서 강간죄와 동일한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요한다고 판시하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폭행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리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판 2001도2417).


강간과 추행의 죄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 특히 원하지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폭행 및 협박을 수단으로 하므로 신체의 불가침성 내지 의사결정의 자유도 부가적인 보호법익이 된다. 
강간과 추행의 죄의 기본적 구성요건은 강제추행죄(형298)이고, 

강간죄(형297)와 유사강간죄(형297의2)는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준강간·준유사강간·준강제추행죄(형299) 및 의제강간·의제유사강간·의제강제추행죄(형305)는 

형법이 강간죄·유사강간죄 및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이에 대한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강간 등 상해·치상죄(형301)와 강간 등 살인·치사죄(형301의2)가 있으며, 

이는 결합범 내지 결과적 가중범으로 불법이 가중되는 경우이다.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302),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3030)은 인간의 성적 자유를 보호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 객체와 침해방법이 다르고 

부수적으로 별도의 보호법익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구성요건이다. 

2012년 형법 개정으로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친고죄조항은 삭제되었다.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299). 

폭행 또는 협박의 방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 또는 강제추행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것이다.
본죄의 객체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 남녀를 불문한다. 

심신상실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기초에 제한되지 않으므로 형법 제10조의 심신상실보다 넓은 개념이다. 

따라서 수면 중이거나 일시 의식을 잃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해당한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본죄의 행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이다. 

즉 행위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인식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상태 때문에 간음이나 추행이 가능하였거나 용이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간음

간음이란 남자의 성기를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케 하는 것을 뜻한다.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경우에만 강간죄가 성립하나(형297),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간음은 폭행 또는 협박의 유무를 불문하고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형305).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때에는 준강간죄(형299)의 성립요건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범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 또는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형을 가중하여 처벌한다(형301·301의2).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하거나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처벌받는다(형303). 

이외에도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음행매개죄로 처벌받는다(형242).


강간죄

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항거 불능의 상태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고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형297).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불법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본죄에 대한 친고죄규정은 삭제되어 고소가 없어도 공소제기가 가능하다.

 
강간죄의 객체는 사람이다. 

따라서 부녀뿐만 아니라 남자도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 

다만 법률상 배우자가 강간죄의 객체가 되는지에 대하여 부정설, 긍정설, 제한적 긍정설이 대립하나, 

판례는 강간죄의 객체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도 강간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여 

긍정설의 입장이다(대판[전합] 2012도14788). 


강간죄의 행위는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다. 

여기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는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 또는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는 물론 

반항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도 포함한다(최협의의 폭행·협박). 


그리고 강간이라 함은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간음하는 것, 

즉 성기의 결합을 말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강간죄는 사람을 강간하기 위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개시할 때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며, 

남녀의 성기가 결합하는 순간에 기수가 된다. 


출처 : 법전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