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현금영수증 발행 가입 의무

은빛청년 2015. 12. 2. 15:34
제210조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① 법 제162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란 소비자상대업종을 경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2, 2008.2.29, 2010.2.18, 2013.6.11, 2013.6.28>
1.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에 의하여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합계액이 2천400만원 이상인 사업자
2. 제147조의3에 따른 사업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7.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1. 과자점업
2. 도정업, 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3. 양복점업
4. 양장점업
5. 양화점업
6. 그 밖에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의 50퍼센트 이상을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

4. 별표 3의3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