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은빛청년 2016. 2. 12. 13:53

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민법 제555조에 정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인도받아 그 증여계약이 해제될 때까지 사용·수익한 이익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555조 소정의 해제는 특수한 철회의 일종으로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그 성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증여자가 증여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토지를 수증자에게 인도하여 사용수익권을 부여한 이상, 증여자의 상속인의 해제 의사표시가 있기 전 수증자의 점유가 부당이득의 기초가 되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나아가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점(
민법 제201조 제1항) 등을 감안할 때, 토지에 대하여 상속인이 증여를 해제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