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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은빛청년
2016. 3. 8. 23:36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
[3] 구 ‘임야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사안에서, 매수인의 부모 등의 분묘는 인접한 타인 소유의 임야에 설치되어 있는 반면에 그 임야에는 매도인의 선조들의 묘가 설치되어 있고, 보증서상의 매수일자가 매도인 사망일자 이후로 되어 있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그 임야의 취득원인 사실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어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2009다15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