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양식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은빛청년 2016. 6. 23. 10:15

[서식 예]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서


869-1[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제246조제3항)].hwp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

 

 

신청인(채무자) ○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신청인(채권자) □ □ □(주민등록번호)

                   ○○○○○○○○(우편번호)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3채무자 주식회사 △△은행

            서울 △△△△△△번지

             대표이사 △△△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한 00지방법원 2013타채000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3. 00. 00.자 결정한 별지목록 기재의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분은 취소한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귀원은 2013. 00. 00.자 결정에 의해 별지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하여, 3채무자에게 2013. 00. 00. 일에 송달되었습니다.

 

2. 그런데 신청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정부지원생계비로 매월 평균 약 43만원을 제3채무자인 △△은행의 계좌(00-000-0000)로 받고 있으며, 이렇다 할 별도의 수입이 없어서 위 정부지원생계비만으로 근근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3. 그렇다면 위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하여 압류금지채권으로정한 것으로, 신청인이 지급받는 위 급여 등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에 해당하므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의하여 부득이 별지 기재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4. 한편, 현재 신청인의 위 압류등록된 계좌에는 이미 생계급여 등이 입금되어 있어, 언제라도 피신청인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추심을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 196조 제3, 16조 제2항에 따라 본 사건의 종국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하는 잠정처분결정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 명 자 료

 

1. 기초생활수급증명서 1

1. 정부지원생계비 수령 통장사본 1

 

첨 부 서 면

 

1. 위 소명자료 각 1

1. 3채무자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

 

 

 

 

 

 

 

20○○. . .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별지)

 

채권의 표시

 

청구금액: 0000000

 

신청인이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아래 예금계좌에 대한 예금반환청구채권 중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원

 

 

계좌내역

과 목 : 저축예금

계좌번호 : 000-000-0000

계좌개설지점: △△△지점. .

 

 

 

 

 

 

 

 

 

 

 

 

  

 

제출법원

채권압류를 명한 집행법원

제출부수

신청서 원본 및 부본 각 1

관련법규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 2

불복절차 및 기간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46조제2, 196조제4)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7일이내(민사집행법 제15조제2)

비 용

인지액 : 1,000(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송달료 : 당사자수(채권자, 채무자, 3채무자)×3,700(우편료)×2회분 (법원마다 차이 있음)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12. 24.961302, 1303 결정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현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6. 994857 결정 참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이란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함으로써 받고 있는 경제적 곤궁의 정도와 채무자의 경제적 곤궁의 정도를 말한다. 그 밖의 사정이란 압류명령을 취소하거나 압류금지물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받게 되는 경제적 영향과 채무자가 채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및 이러한 재판의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나 동기 등을 의미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법)


869-1[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신청(제246조제3항)].hwp
0.03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