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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은빛청년 2016. 7. 1. 22:09

국민주택채권매입기준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국민주택채권이란 정부가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7조제1항).
 등기를 신청하는 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제1항제2호).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8조제2항 및 별표).

등기

종류

건물

형태

시가표준액

지역

매입률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3/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9/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6/1,000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3/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1/1,000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31/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6/1,000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5/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20/1,000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4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35/1,00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5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45/1,00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8/1,00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16/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4/1,000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가표준액의 20/1,000

기타 지역

시가표준액의 18/1,000

※ 국민주택채권의 최저매입금액은 1만원으로 합니다. 다만, 1만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경우에 그 단수가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그 단수가 5천원 미만인 때에는 단수가 없는 것으로 합니다(「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별표 제4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 후 매입자가 즉시매도를 원할 경우 은행(우리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은 일정할인료(매일 변경, 은행에 확인해야 함)만 내도록 하고 채권발행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금액은 <국토교통부-내집마련 파트너 주택기금포털-국민주택채권-국민주택채권매입대상금액조회>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