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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은빛청년 2016. 7. 14. 09:00

***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hwp


1. 민법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 은행법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 은행법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지사업자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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