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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다르지만 용도지역으로 보는 경우
은빛청년
2016. 7. 17. 07:45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
관계법 | 지정·고시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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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 |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 |
택지개발지구 | |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