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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다르지만 용도지역으로 보는 경우

은빛청년 2016. 7. 1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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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

관계법

지정·고시된 지역

「항만법」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어촌·어항법」

 어항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된 공유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촉진법」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수력발전소 또는 송·변전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은 제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보는 경우

 관리지역에 「농지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농업진흥지역은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으로 봅니다. 관리지역에 「산지관리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보전산지는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봅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