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상속재산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은빛청년 2016. 8. 13. 21:07
다음의 재산은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예시).

구분

상속재산

적극재산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소극재산

 일반채무

 조세

유용한 법령정보  10

<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되지 않는 재산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다음의 재산은 상속되지 않습니다(예시).

구분

상속되지 않는 재산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