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과 상속되지 않는 재산
구분 | 상속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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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재산 | 동산·부동산 등의 물건(物件) |
물건에 대한 소유권,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의 물권(物權) | |
특정인이 다른 특정인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인 채권(債權) √ 생명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 √ 위자료청구권(「민법」 제751조제1항) √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2제1항) √ 주식회사의 주주권(「상법」 제335조) √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556조) √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83조 참조) |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물에 관한 권리 등의 무체재산권(無體財産權) | |
소극재산 | 일반채무 조세 |
유용한 법령정보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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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A.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1항). |
구분 | 상속되지 않는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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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권리 |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민법」 제56조) -특수지역권(「민법」 제302조)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민법」 제690조)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민법」 제127조) -조합원의 지위(「민법」 제717조)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민법」 제560조) -사용자의 지위(「민법」 제657조)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상법」 제21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상법」 제218조 및 제269조)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권리 | -생명보험금청구권(「상법」 제730조)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제사용 재산(「민법」 제1008조의3) -부의금(賻儀金) -신원보증인의 지위(「신원보증법」 제7조)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다471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