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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전세권 설정

은빛청년 2016. 9.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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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전세권자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건물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고, 

민법 제3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한 때에는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전세권의 목적물이 아닌 나머지 건물부분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은 별론으로 하고 

경매신청권은 없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을 초과하여 건물 전부의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 전세권의 목적이 된 부분이 구조상 또는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 독립한 소유권의 객체로 분할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분만의 경매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2001마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