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빛청년
2016. 12. 18. 12:29
※ 친양자 입양을 위한 요건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다만, 부모가 친권상실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 제외)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대신해 입양을 승낙할 것
※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인 경우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친생자일 경우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공동입양이 아닌 친생자관계가 없는 다른 배우자 일방이 단독으로 입양을 하는 방식으로 입양을 하면 됩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ㅡ 입양).
※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되고, 친양자의 입양이 확정되면 친양자의 입양 전 친족관계는 종료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1항 및 제2항 본문).

다만, 양자가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친생자로 다른 배우자가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존속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제2항 단서).
양자와 친양자 입양
입양 | 친양자 입양 |
근거 | 「민법」 제866조 ~ 제908조 | 「민법」 제908조의2 ~ 제908조의8 |
성립요건 | 협의 | 재판 |
자의 성과 본 | 친생부의 성과 본 유지 |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
친생부모와의 관계 | 유지 | 종료 |
효력 |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을 제외하고 변함없음 | 재판확정시부터 친생부모와의 법적인 관계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