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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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동별 대표자의 선출】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 : 1명 나. 제2 선거구(○동) : 1명 다. 제3 선거구(○동) : 1명 라. 제4 선거구(○동) : 1명 마. 제5 선거구 :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나. 제2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다. 제3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라. 제4 선거구 : 1명 (예 : 〇동, 〇동, 〇동 ~) 마. 제5 선거구 :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2라인) : 1명 나. 제2 선거구(○동3〜4라인) : 1명 다. 제3 선거구(○동1〜2라인) : 1명 라. 제4 선거구(○동3〜4라인) : 1명 마. 제5 선거구 :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가. 제1 선거구(○동1〜5층) : 1명 나. 제2 선거구(○동6〜10층) : 1명 다. 제3 선거구(○동11〜15층) : 1명 라. 제4 선거구(○동1〜5층) : 1명 마. 제5 선거구 : 〜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총 〇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 ∘ 대법원판례(2014.2.21. 2011나101032) 및 국토부 질의회신사례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