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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은빛청년 2017. 1. 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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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동별 대표자의 선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영 제501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의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1. 하나의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 1 선거구() : 1

. 2 선거구() : 1

. 3 선거구() : 1

. 4 선거구() : 1

. 5 선거구 :

2. 여러 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정하는 경우

. 1 선거구 : 1(: , , )

. 2 선거구 : 1(: , , )

. 3 선거구 : 1(: , , )

. 4 선거구 : 1(: , , )

. 5 선거구 :

3. 라인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 1 선거구(12라인) : 1

. 2 선거구(34라인) : 1

. 3 선거구(12라인) : 1

. 4 선거구(34라인) : 1

. 5 선거구 :

4. 층별로 하나의 선거구를 정하는 경우

. 1 선거구(15) : 1

. 2 선거구(610) : 1

. 3 선거구(1115) : 1

. 4 선거구(15) : 1

. 5 선거구 :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별 대표자는 법 제14조제1에 따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선거구를 정하여 선거구 별로 1명을 선출하되, 명의 정원을 선출한다. 다만, 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도록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대법원판례(2014.2.21. 2011101032) 및 국토부 질의회신사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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