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판례정보

매매목적이된 권리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은빛청년 2017. 3. 10.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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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인 피고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고 있었음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면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제3자의 권리에 속하는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해 주지 못한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서울고법 1969.6.18, 68나820, 제4민사부판결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