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법무부 중소기업 회계기준 고시

은빛청년 2013. 2. 6. 09:17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과의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이 간편하게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2. 1.(금)자 관보에 고시하였음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고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

 중소기업 전용 회계기준으로 회계업무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한편, 신뢰성 있는 재무정보의 제공으로 경영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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