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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인한 이행불능
은빛청년
2017. 11. 18. 11:40
땜 건설로 인한 수몰지역내의 토지를 매수하고
지상임목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기로 특약하였다면 보상금이 지급되기 전에
그 입목이 홍수로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매수 또는 보상하기로 한 자는
이행불능을 이유로 위 보상약정을 해제할 수 없다.(76다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