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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은빛청년
2017. 11. 23. 12:57
1.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사인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은
등기의무자인 유언집행자(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와 등기권리자인 수증자가 공동으로 신청하게 되는바,
유언집행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그 과반수이상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와 같이 유언집행자의 과반수이상의 등기신청 예컨대 상속인 7인 중 4명에 의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비록 등기의무자가 7인이라 하더라도 신청서에 첨부할 인감증명은 위 등기신청인 4명의 것으로 충분하다.
이는 위 4인이 모두 등기권리자인 수증자인 경우에도 다를 바 없다.
다만, 유언집행자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 7인이 상속인 전원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2009. 7. 9. 부동산등기과-150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62조, 제1095조, 제1102조,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