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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궈의 성립 토지소유자의 승낙

은빛청년 2019. 2. 7. 11:00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99다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