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99다14006)
[2] 분묘의 기지인 토지가 분묘소유권자 아닌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분묘소유자에 대하여 분묘의 설치를 승낙한 때에는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분묘소유자를 위한 지상권 유사의 물권(분묘기지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그 토지소유자는
분묘의 수호·관리에 필요한, 상당한 범위 내에서는
분묘기지가 된 토지부분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99다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