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경매정보 2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다43976, 판결] 【판시사항】 [2] 부동산 현황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집행관의 직무상 잘못이, 그 결과로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통지를 받지 못하여 우선변제권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2013다27831 배당이의 (마) 파기환송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