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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예지선례 2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요지】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전 또는 같은 법 제11 조가 정한 유예기간 중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

사랑방/예지선례 2016.05.06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공동담보의 목적인 수 개의 부동산 중 일부만에 대하여 채무자변경으로 인 한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선례요지】공동저당은 수 개의 부동산 위에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 권을 설정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데, 동일한 채권을 담보한다는 의미는 채권자와 채무..

사랑방/예지선례 20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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