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710

분묘기지권과 지료

대법원의 판단 ▣ 다수의견 (8명) :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 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토 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하여야 함 ➠ 상고기각 ▣ 분묘기지권과 같이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관습법상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이를 인정한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과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지료청구사건(2017다228007)

분묘기지권과 지료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자에게 지료 지급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1. 4. 2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1. 장사법 시행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협의에 의한 분할 상속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

부동산등기법 제46조의 규정 취지 및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의 규정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을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신청에서 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된 확정판결 정본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에 정한 '상속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등기관처분에대한이의기각 [대법원 2004. 9. 3., 자, 2004마599, 결정]

점유취득시효완성후 등기하지 않은 사인 소유자 변경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당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참조),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이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당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참조).(97다56495)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저당부동산의 종물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피해자 소유의 축사 건물 및 그 부지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사람이 위 부지 밖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 소독시설을 통로로 삼아 위 축사건물에 출입한 사안에서, 위 소독시설은 축사의 종물이 아니므로 위 출입행위는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목적물의 부합물과 종물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4] 물탱크시설이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관리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07도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