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227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면세사업자(부가세 및 소드득세)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물재배업 중 벼, 보리, 감자, 녹두, 콩 등을 재배하는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생산하는 그 외의 작물재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