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법률정보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은빛청년 2019. 6. 17. 09:35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없으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유효기간 발행일로 부터 3개월이내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