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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이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인지

은빛청년 2019. 12. 7. 10:04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004다 1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