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004다 16280)
[1]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2004다 16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