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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면세사업자(부가세 및 소드득세)

은빛청년 2020. 1. 10. 14:22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작물재배업 중 벼, 보리, 감자, 녹두, 콩 등을 재배하는 곡물 및 기타식량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소득세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채소, 화훼, 종묘, 과실 및 기타 작물 등을 재배,생산하는 그 외의 작물재배업은 수입금액 10억원 이하까지는 소득세 비과세하고 수입금액 10억원 초과분에 대하여만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연간 수입금액 1억원인 작물재배업은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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