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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방법에 의한 농작물 소유권취득(4.5cm)

은빛청년 2020. 7. 16. 13:35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남의 땅에 권한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5 센치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

타인소유의 토지에 사용수익의 권한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