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경정등기 소유자의 주소 누락 등

은빛청년 2021. 1. 17. 16:39

경정등기는 기존 등기의 일부에 등기 당시부터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어 등기가 원시적으로 실체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기존 등기의 해당 부분을 정정 또는 보충하여 실체관계에 맞도록 등기사항을 변경하는 등기이므로,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경정등기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등기관이 전산이기가 완료된 등기기록에 관하여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사항의 누락, 오타 등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는 한 지체 없이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는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의 경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가.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뿐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관청이 아닌 행정청이나 이웃사람 등이 작성한 신청인 또는 그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사람과 동일하다는 취지의 확인서나 증명서를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같은 법 소정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동산등기법 법 제46조, 제47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읍·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의 이장이나 그 이웃사람들의 인우보증서는 상속을 증명하거나 증명함에 족한 서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94마1373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제1호 소정의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토지대장 등재 당시의 과오로 그 소유자의 성명, 주소 등의 일부누락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 그 등재 당시의 오류를 증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관서는 지적공부의 소관청 뿐이라 할 것이므로, 그 소관청의 조사결정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록을 한 후 그 등본을 첨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