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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은빛청년 2021. 1. 17. 23:42

폐지 : 2011.10.11 등기예규 제1337호에 의하여 폐지

등기공무원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등기부상 동일 지번 위에 제1호 보존등기가 이미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알았던 이상,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살펴보았더라면 동일 지번 위에 그와 같은 건물이 1동뿐이고 달리 제2호 건물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쉽게 발견하여 그 등기신청을 각하함으로써 중복등기가 경료됨을 막을 수 있었을 터인데도, 막연히 제1호 보존등기와 제2호 보존등기의 신청서에 첨부된 각 건물도면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제1호 보존등기로 경료된 건물과 다른 건물이 있는 것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제2호 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위와 같은 조사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 95.5.12 선고 95다9471 판결)


(출처 : 등기공무원의 직무상 주의의무 개정 1995. 12. 8. [등기예규 제827호, 시행 ] > 종합법률정보 규칙)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2012다11297

 

3. 근거: 인사혁신처, 2019 징계업무 편람, p16.

성실의무에서 “직무”는 법령에 규정된 의무, 상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업무내용, 사무분장 규정상의 소관 업무 등을 말하며, 감독자의 경우 부하직원에 대한 상사로서의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부하직원의 비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도 성실의 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