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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임대관련

은빛청년 2022. 1. 8. 23:57

농어촌공사법

제19조의3(매입한 농지의 매도ㆍ임대 등) ① 공사는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전업농업인, 농업법인,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매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공사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소유 농지를 매도하는 경우 그 매도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③ 공사가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농지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는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인과 합의하여 정한다.[전문개정 2009. 6. 26.]

 

2020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전국).pdf

 

③ 공사가 제1항에 따라 매입한 농지등을 해당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임대하는 경우 연간 임대료는 그 농지등의 매입가격에 1천분의 10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토지를 농경지로 임대할 경우에는 농업진흥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농축산물 표준소득표에 따라 총수확량의 100분의 10이내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③ 토지를 초지(사료작물의 경작 포함)로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100분의 1이하에서 임대료를 결정할 수 있다. 토지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