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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은빛청년 2013. 11. 23. 09:27

201327831 배당이의 () 파기환송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우선변제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지(원칙적 소극)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얻어 

임차주택에 대하여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중 우선변제권을 선택하여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집행권원을 얻어 스스로 강제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으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의 현황조사 등을 통하여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이 확인되고 그러한 내용이 현황조사보고서, 매각물건명세서 등에 기재된 상태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매신청채권자인 임차인은 배당절차에서 후순위권리자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최선순위로 대항요건을 갖추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임차목적물에 관한 강제경매를 신청한 사안에서, 경매신청채권자인 원고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임을 소명하는 서류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그 경매절차에서 우선배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