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는 죄로서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등 참조),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사랑방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구권 (0) | 2014.01.04 |
---|---|
소액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 및 주택 상가 과밀억제권역 20140101 (0) | 2013.12.26 |
유사수신행위 (0) | 2013.12.25 |
가압류와 시효중단 (0) | 2013.12.25 |
물건의 점유의 의미 및 침탈과 반환청구 (0) | 2013.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