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와 소멸시효
[대법원 2006.8.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주채무가 확정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해 그 보증채무까지 당연히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이 배제되어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에 있어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여전히 종전의 소멸시효기간에 따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86다카156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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