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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 특별공제

은빛청년 2015. 12. 11. 09:49
①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연간 250만원)한 금액(「소득세법」 제92조제2항)

구분

 양도소득세율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보유기간 2년 이상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보유기간 2년 이상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3억원 초과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보유기간 2년 이상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1천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원 이하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비사업용 토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

미등기 양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③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
④ 양도소득 기본공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하는 것(「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1호 본문)
⑤ 양도차익: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양도가액)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제 취득가액(취득가액)과 그 밖의 필요경비를 합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제97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⑥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함)에 대해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함)에 다음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보유기간

1세대 1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3년 이상 4년 미만

24%

10%

4년 이상 5년 미만

32%

12%

5년 이상 6년 미만

40%

15%

6년 이상 7년 미만

48%

18%

7년 이상 8년 미만

56%

21%

8년 이상 9년 미만

64%

24%

9년 이상 10년 미만

72%

27%

10년 이상

80%

30%

 “장기보유 특별공제”이란 토지와 건물의 양도를 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득세법」 제95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