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양도소득세율 | |
보유기간 1년 미만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
보유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0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 1천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3억원 초과 | 9,010만원+(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보유기간 2년 이상 (201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 1천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1천200만원 초과 4천600만원 이하 | 72만원+(1천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 |
4천600만원 초과 8천800만원 이하 | 582만원+(4천6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4%) | |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원 이하 | 1,590만원+(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5%) | |
1억5천만원 초과 | 3,760만원+(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8%) | |
비사업용 토지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 | |
미등기 양도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70% |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양도 | 1세대 1주택 이외의 토지∙건물의 양도 |
3년 이상 4년 미만 | 24% | 10% |
4년 이상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