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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은빛청년 2015. 12. 21. 23:18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가해자를 안날의 의미

소멸시효[편집]

민법 766조 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다고 하는 경우에 손해발생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손해발생의 사실만을 안 때라는 뜻이 아니고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써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때[15]이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이다.[16] 가해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의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는 단지 관념적이고 부동적인 상태에서 잠재적으로만 존재하고 있는 손해가 그 후 현실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때, 다시 말하자면 손해의 결과발생이 현실적인 것으로 되었다고 할 수 있을 때 [17]이고, 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되었을 때 비로소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18] 한다. 다만, 현실화된 손해의 정도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1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관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예산회계법 제96조[20], 또는 지방재정법 제69조[21]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민법 제766조 제2항의 10년의 기간은 5년으로 단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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