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8.14. 선고 91다29811 판결
【판시사항】
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의 주장 입증책임의 소재(=사용자)
나. 해고되어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 없이 퇴직금을 수령한 때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근로자가 합동수사본부에 불법연행되어 가혹한 신문을 받고 강요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어 당시의 분위기에서는 복직을 위한 법적 조처를 취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더라도 이른바 6.29 선언때까지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계속되었다거나 위 근로자가 복직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없을 정도의 외포상태가 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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