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필지의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이른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1필지의 토지 중 특정 부분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표상하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구분소유하고 있는 특정 부분별로 독립한 필지로 분할되고 나아가 구분소유자 상호 간에 지분이전등기를 하는 등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더라도
그 근저당권은 종전의 구분소유적 공유지분의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들 전부의 위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고,
근저당권설정자의 단독소유로 분할된 토지에 당연히 집중되는 것은 아니다.(2012다2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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