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구분 | 내용 | 연령 | 근거 |
---|---|---|---|
청소년보호 | 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 등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출입금지 | 노래연습장 |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
비디오물 감상실 | 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
유흥주점, 단란주점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
무도학원, 무도장 | 〃 | 〃 | |
사행행위영업 |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 |
청소년 보호법 | |||
전화통화 매개영업 | 〃 | 〃 | |
사용금지 | 술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담배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 | 연령제한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 |
본드, 부탄가스, 신나 | 〃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 |
고용근로 | 성 관련 물건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음악성 · 포악성 · 잔인성 · 사행성 조장물건 등 | 〃 | 청소년 보호법 | |
선원사용금지 | 16세 미만 | 선원법 제81조 | |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 | 여자,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 제63조 | |
연소자 증명서 | 18세 미만 | 근로기준법 제64조 | |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 | 연 나이 19세 미만 | 청소년 보호법 | |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 | 연 나이 19세 미만 | 식품위생법 31조 | |
고용근로 | 소년 | 20세 미만 | 소년법 제2조 |
보호처분의 결정 | 20세 미만 | 소년법 제32조 | |
행위 (미성년자) | 형사미성년자 | 14세 미만 | 형법 제9조 |
선서무능력자 | 16세 미만 | 형사소송법 제159조 | |
행위무능력자 | 20세 미만 | 민법 제5조 |
※ 권한부여 : 유언가능(17세), 병역지원입대(17세), 주민등록발급(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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