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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 연령

은빛청년 2016. 1. 20. 07:51

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청소년보호 관련 연령
구분내용연령근거
청소년보호유해업소출입, 약물사용,
유해매체물접촉 등
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출입금지노래연습장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오전 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청소년실에 한하여 출입허용)
비디오물 감상실18세 미만
(고등학생 포함)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유흥주점, 단란주점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무도학원, 무도장
사행행위영업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청소년 보호법
전화통화 매개영업
사용금지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담배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마약,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연령제한없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본드, 부탄가스, 신나유해화학물질관리법
고용근로성 관련 물건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음악성 · 포악성 · 잔인성 · 사행성 조장물건 등청소년 보호법
선원사용금지16세 미만선원법 제81조
도덕·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장 사용금지여자, 18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3조
연소자 증명서18세 미만근로기준법 제64조
유흥주점의 유흥종사자연 나이 19세 미만청소년 보호법
식품접객 영업소에서의 유흥행위 금지연 나이 19세 미만식품위생법 31조
고용근로소년20세 미만소년법 제2조
보호처분의 결정20세 미만소년법 제32조
행위
(미성년자)
형사미성년자14세 미만형법 제9조
선서무능력자16세 미만형사소송법 제159조
행위무능력자20세 미만민법 제5조

※ 권한부여 : 유언가능(17세), 병역지원입대(17세), 주민등록발급(17세), 일반운전면허(18세), 공무원임용(18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