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농업"이라 함)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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