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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세 감면

은빛청년 2016. 4. 21. 23:08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인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귀농일(새로 이주한 해당 농촌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본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4항).
 이주한 해당 농촌(「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함. 이하 같음) 외의 지역에서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할 것
 귀농일 전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일 것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일 것
 다만, 귀농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되, 3. 및 4.의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한정하여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제4항 단서).
1.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취득 농지 및 임야 소재지 시·군·구(구의 경우에는 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 및 임야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2.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업(이하 "농업"이라 함) 외의 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다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과 농업을 겸업하는 경우는 제외)
3. 농지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임야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농지의 조성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4. 직접 경작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