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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경우

은빛청년 2016. 6. 8. 10:48

지적공부상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토지에 대한 낙찰허가결정 훨씬 전에 인근 토지보다 약 1∼2m나 성토되어 

그 지상에 콘테이너박스와 창고가 설치되는 등 이미 타용도로 전용되어 

상당 기간 동안 건축자재 하치장으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였고, 

또한 낙찰인이 낙찰허가결정 이전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음에도 

해당 관서에서 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신청 자체가 반려된 점이나 

낙찰인이 낙찰을 받은 직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황대로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소멸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낙찰허가결정 당시 그 토지는 이미 농지법 제2조 소정의 농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낙찰인이 임의경매절차에서 최고가입찰자로서 그 토지를 낙찰받음에 있어서 

농지법 제8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97다42991)